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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 - 특별공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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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공급 신청 안내문

청약 개정사항 · 신청자격 · 공통 안내문!

특별공급 공통 안내문
'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' 제 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차례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(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 제1호 및 제8호 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 55조 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에서 제한 예외)